완주군이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有期限) 민원사무 332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스피드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와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 상반기에 332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 접수된 6천215건의 건수 중 82%인 5천82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반면 단축이 되지 않는 1천133건(18%)의 경우 대부분 복합 민원으로서, 타 부서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법령적용과 현지확인이 필요하는 등 단축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법정처리기간 단축 대상이 된 유기한 민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처리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인․허가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업무다.

완주군은 상반기에 유기한 민원사무 332종의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로의 전환 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모든 민원에 대해서도 지난 6월부터 30% 의무 단축을 시행하고 있어, 유기한 민원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민원처리는 고객중심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행정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 =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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