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등의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어, 근로자는 양 제도 중 택일 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한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구제 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재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종국적인 구제제도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로, 근로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단점이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사용자의 이행확보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 해고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에 처하게 되고, 원직복귀 및 부당해고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및 취업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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