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대기업 협력 업체들이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국토해양부)가 전북도의 협력업체 우선입주 방안 건의를 수용해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담아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부터 협력 업체들이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기업체의 국가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 우선입주 등을 규정치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 이에 도는 정부에 협력 업체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던 차에 국토부가 산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7월16일~8월5일)를 진행했으며 도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했다.

입법예고 중인 지난달 말 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선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지식경제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지경부와 국토부는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 조항이 개정안에 담기게 되면 이달 말께 다시 입법예고가 실시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장산업단지 입주를 고대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3개 사와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16개 사 등 총19개 사가 연내 산단 내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분양 받을 땅은 군장산업단지 내 13블록 부지(기타제조업) 29만7천㎡(9만평)와 H중공업 부지 26만4천㎡(8만평) 중 10만평 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협력 업체들이 우선 분양을 받으면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력업체가 제대로 가동돼야 대기업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방향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들이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했지만 협력 업체들은 땅을 구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엔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물류비 상승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산입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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