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 수위를 어떻게 조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파격적인 안을 담아야 한다는 전북도의 주장과는 달리 각 부처는 여타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적당한 수준에서의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새특법 개정안을 주제로 제4차 회의를 개최,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팀이 지난 7월 전북도 및 각 부처와 상의를 해 가며 새특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도가 당초부터 개정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해 왔던 ‘4無(무규제, 무세금, 무외환거래제한, 무노사분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내지는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법안에 4無와 같은 파격안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국강위 새만금T/F팀이 줄곧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난색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반영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4無와 같은 파격 안을 새특법에 담아낼 경우 여타 지역에서 타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딴지를 걸 공산이 커, 반영이 여의치 않은 것. 이와 함께 도가 추가로 발굴해 반영을 건의키로 한 ‘새만금수질관리센터의 국가관리운영’과 ‘새만금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전액 국비지원’ 등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에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안을 제외한 국강위 초안에 대해선 부처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테면 도시정비와 지역종합개발 등 12가지의 인허가를 의제처리에 포함시켜 총44개로 확대시킨다거나 민간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분양가 폐지 등의 특례조항 등은 무난하게 부처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새특법 개정안에 파격 안을 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한나라당)입법 형태로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이다”며 “이날 회의에선 그간 국강위에서 마련해 왔던 개정안 초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부처에서 개정안 상당 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육지부의 65%(283㎢중 184.6㎢)를 1단계로 우선 개발하고 신항만 건설은 1단계로 8선석 그리고 2단계로 16선석을 건설함은 물론 공항소요용지에 국제공항용 활주로(5km)와 우주항공시험용 활주로(8km)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긴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구상 변경 용역 안(9월 중 공청회 제시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