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원 발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K주택이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다는 것.전주시는 이번 판결로 K건설에 이미 부과한 취득세 부분 19억원의 세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7억원은 이미 징수해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당시 은닉 및 누락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대형 준공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K주택과 O건설 등에서 누락세금을 찾아냈다.

K주택이 취득세 19억원 등 총 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O건설은 12억원에 달했다.

S건설은 장부 확인이 어려워 세액을 규정하지 못했다.

세원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었다.

그러나 O건설이 부당함을 이유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했던 12억원 중 2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최근 K주택과 관련해서도 소송에서 져 이미 징수한 세금마저 돌려줄 상황에 놓였다.

K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77.5%의 지분을 친인척이 보유한 점을 감안, 과점주주를 이유로 시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가족들의 실질 경영 참여 여부를 따져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대법원 항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전주시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나섰지만 일부에서 허점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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