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K주택이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다는 것.전주시는 이번 판결로 K건설에 이미 부과한 취득세 부분 19억원의 세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7억원은 이미 징수해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당시 은닉 및 누락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대형 준공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K주택과 O건설 등에서 누락세금을 찾아냈다.
K주택이 취득세 19억원 등 총 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O건설은 12억원에 달했다.
S건설은 장부 확인이 어려워 세액을 규정하지 못했다.
세원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었다.
그러나 O건설이 부당함을 이유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했던 12억원 중 2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최근 K주택과 관련해서도 소송에서 져 이미 징수한 세금마저 돌려줄 상황에 놓였다.
K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77.5%의 지분을 친인척이 보유한 점을 감안, 과점주주를 이유로 시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가족들의 실질 경영 참여 여부를 따져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대법원 항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전주시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나섰지만 일부에서 허점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