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50만 원 이하 채권·채무관계자는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경우 발급 사실을 알려주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도입된다.

현재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가 언제든 가능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도 건물주 본인은 물론 임차인과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정리되지 않은 호적관련 서식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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