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 사육시설도 시·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가축이 기존의 소와 젖소, 돼지, 닭, 말, 오리, 양, 사슴 등 8종에다 ‘개’도 포함됐다.

그 동안 개 사육시설은 마땅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소음 등의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개 사육시설 중 60㎡ 이상(80마리 사육 가능 시설)은 9월27일까지 해당 시·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허가 취소처분도 가능하게 된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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