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청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차가 성행했으나 최근 들어 차량이 부쩍 늘었다.

, 홀짝제 시행 초기에는 도청과 인접한 도로에만 불법 주차가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불법 주차 권역이 인근의 나대지 주변으로 넓혀지고 있다.

인근에 사는 김모씨(50)는 “홀짝제 초기에는 도청과 접한 도로에서 주로 불법 주차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블록을 뛰어 넘어 주차할 만큼 불법 주차가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일 오전 전북도청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차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이날 운행이 제한된 홀수 번호판이었다.

도청 서문 쪽의 척동 1길에는 4차로의 차선중 2개 차로가 40여대의 차량에 이미 점거됐으며 남문 앞 공원 사이에 나 있는 길은 상황이 더욱 나빴다.

이 곳에는 왕복 4차로의 양 옆 차로는 물론, 연결되어 있는 일방통행로까지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완산구청은 “도청에서도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계도 활동과 함께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청내에서는 2부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청외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에게 조회 등을 통해 권유 등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에서는 2부제 실시와 함께 기존 7대의 통근버스를 11대로, 업무용택시를 5대에서 8대로 늘려 직원들의 출퇴근과 출장 업무 등을 돕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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