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띄어쓰기조차 안됐던 민원사무 명칭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전체 517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3872종(74.8%)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민원서류의 경우 지금은 단순히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만 표기됐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이라는 보다 구체화한 이름을 갖게 된다.

또 '사용승인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민원사무 내용이 같지만 적용 대상이나 소관부처가 다른 민원서류의 경우 민원사무명 뒤의 괄호 안에 적용대상과 소관부처가 명시된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명에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이 읽기 힘든 경우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어진 90여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중복된 20여종을 민원사무도 통·폐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중 정비안을 확정,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인 '전자민원 G4C'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민원사무명이 정비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사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민원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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