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도가 연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관련 예산(전액국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시도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규정을 담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내달 15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대상자는 부담금 납부자와 그 상속인 그리고 대리인 등으로 한정되며, 대리인을 포함시킨 것은 납부자에게 원활한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다.

부담금 환급가산금 이율은 연5푼이며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환급금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내려올 지 아니면 일부만 내려올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법안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군을 통해 부담금을 징수한 만큼 정부가 시도에 돈을 내려보내면 도는 시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전주시 1천513건 23억7천만원, 군산시 74건 5천600만원, 익산시 488건 5억7천100만원, 완주군 297건 2억600만원 등으로 총 2천372건에 32억300만원 규모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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