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쌀소득보전직불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재확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잘 못 지급된 직불금은 회수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직불급 지급 ▲지적 면적에 비해 과다 지급하거나 중복지급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 ▲과수재배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으로 201억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재조사 결과 201억 중 183억 원은 정상지급 됐으며, 나머지 18억 원이 부당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도는 감사원과 도 조사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에 구축된 쌀소득보전직불금 전산망과 국토해양부에 구축된 토지행정시스템 토지 면적과 연계되지 않아 입력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도는 시·군 현장실사 자체 조사와 도 점검을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농지에 잘못 지급한 직불금 지금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된 학자금 중 81건 1억여원이 부당지급 된 지적은 인정하고 환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직불금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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