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내달부터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협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협의회가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권 그리고 감사주체 및 범위 축소 등 폭 넓은 분권 안을 담아내려 하는 데다가 향후 정부와의 본격 개정논의 과정에선 권력재배치 얘기까지 나올 수 밖에 없어, 논란도 예상된다.

21일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방분권국가의 이념을 실현키 위해 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이념’을 포함시키고 총강부분에도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형 국가’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 현행 헌법이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주권’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만큼 개정안에는 ‘모든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주민주권이 헌법에 명시될 경우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으며 지방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입법권과 사무배분을 명확히 배분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만큼, 국가는 외교와 국방 그리고 사법제도, 중앙은행 등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만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고 그 밖의 입법권과 행정사무는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국가에 대한 지방예속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지방재정자립에 관한 규정이 헌법 개정안에 명문화돼야 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개별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대상 그리고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만큼 이를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도 손질 대상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는 감사원과 국회의 국정감사 그리고 중앙정부의 합동감사 등이며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시로 실시되는 감사로 인해 수감자료 준비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이에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주체를 감사원과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으로 한정함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범위도 회계감사로 한정해야 한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9월께 개최될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 회장이 선출되면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며 “새 정부가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심보균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새 정부가 지방이양위원회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분권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분권과 더불어 낙후지역을 감안해 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바람직한 개헌방향’이란 주제로 호남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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