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원가심사제를 도입해 예산절감에 나서기로 해, 성과가 기대된다.

도는 도 발주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대한 원가심사제도를 9월부터 도입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 선택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여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재정력이 열악한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선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 원가심사를 도입하게 된 것. 특히 서울시가 원가심사제도를 도입 운용한 결과 당초예산의 10% 수준인 1조2천억원/5년간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도에 제도도입을 서둘도록 만들었다.

도는 원가심사 대상인 ‘건설공사-일반건설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건설기술용역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학술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2천만원 이상’, ‘1회 설계변경 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또는 3억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큰 원가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며 “원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도 전북도 공사·용역·물품 계약 금액은 2조2천억 수준으로 일반회계의 9% 가량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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