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억2천100만원을 회수조치와 함께 22명을 훈계 조치했다.

도는 지난 7월1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정수군이 한우유전자 사업단 소장을 무자격자로 임용하고 장례식장 운영을 정당한 위탁절차 없이 부적정 하게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또 지방세 추정을 불합리하게 추계해 2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이와함께 취득세 등 65건 2천98만5천원을 부과치 않고 누락시켰으며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4건을 인가했다.

도시·건설 공사분야에서도 장수 승마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단가적용을 부 적정하게 했으며,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인공습지조성공사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했다 적발됐다.

또한 장안문화예술촌진입도로와 사과시험포연결도로 그리고 장수교촌남동천변로 개설공사에서 가드레일과 환경보전비 등을 과다 계상했으며 교량하부 거푸집 단가를 과다 계상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한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7월15일~17일)결과, 시정 3건과 주의 3건 그리고 개선 1건 등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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