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대제 등 작업방식 변경, 인력충원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었다.

즉,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3년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16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은 노사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50%에서 25%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장이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소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연장근로 한도 확대 및 할증율 인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준법과 같이 할증율이 50%로 변동이 없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