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강간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 남성과 성전환자도 피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에서는 그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아닌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약한 처벌과 은폐에 의해 더욱 확산된 군대내 남성간 강간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친고죄의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 혹은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형법은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법"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된 3가지 부분에서 우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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