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기자
 언론은 국민들이 진실과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공정해야 하고, 정론직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반면 어떤 이유로든 언론의 이 같은 의무이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방 이후 군부독재시절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인권을 탄압했고 정부에 동조하지 않았던 언론 역시 무자비하게 짓밟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취재내용이 언론에 공식 보도되기 전에 보도대상 회사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름으로 “사실 없는 보도금지 청구 및 통지서”를 어떤 사안에 대해 취재한 3개의 신문사 기자들에게 긴급히 보내는 웃지 못할 행태가 있었다.

취재대상이었던 ㈜ 숲골유가공은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납유 농가들에게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같은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잘못을 바로 잡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숲골 제품을 믿고 선호하는 많은 선량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 대리인 변호사 J모씨는 통지서를 통해 숲골유가공에 대한 사실확인의 절차 없이 단순히 제보 사항만을 가지고 숲골유가공에 반론기회 및 제보의 사실여부 확인 절차 없이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다면 신문사를 상대로 각종 법을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기존에 그 회사에 근무해 왔던 특정인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마치 언론인과 규합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해온 양 통지를 보내는 등 법률가로서 해서 안 되는 언급도 했다.

서두에 거론했듯이 기자는 양쪽 귀가 열려야 정직한 기사가 나온다.

물론 본 취재기자는 숲골유가공 대표를 상대로 취재하기 위해 수 차례 취재요청을 한 결과 어렵게 취재가 이뤄졌고, 불법사실을 인정했으며, 숲골유가공에서 근무하였던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모든 사실을 취재한 후 보도했다.

그런데도 법률대리인이라는 변호사는 숲골유가공을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보된 사항만을 가지고 확인절차 없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보도를 막기 위한 협박성 통지서를 보내 왔다.

‘확인절차 없이 제보된 사항만 가지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원에 보도금지 청구를 요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판결을 받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옳다.

더구나 숲골유가공이 더욱 성장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로잡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 소비자들의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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