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가 쉽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오전 ‘새 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토관리 분야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체계의 단순·유연·지방화를 추진해 4만 달러 품격에 맞는 국토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권·지방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리 능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토지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신도시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탄력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량한 농지 및 산지 등 보전할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행위가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사하거나 중첩된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지구 등을 통합·일원화하는 등 국토관리계획 체계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행정·거래비용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정부 6개월간의 국토관리 분야 규제개혁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개선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완화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 ▲기업인 대상 공항 우대서비스 제공 ▲국토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 ▲도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권한 지방이양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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