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기존 유급에서 무급화하였고,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 되어야 하므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생리휴가의 취지와 생리휴가시 무급을 이유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부여되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청구는 그 성질상 휴가일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월 1일 결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요청 없이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사후에 생리휴가 대체의 취지를 통지 또는 요청해야 대체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업무지장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하며, 판례는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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