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이대석)가 3일 제179회 임시회의에서 지난달 25일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두고 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실인사, 정실인사로 대다수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민들을 경악과 개탄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승진인사를 단행한 인사발령은 다수의 공무원과 군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 2제 2항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 인사”라고 덧붙였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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