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전후, 해상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 등 주요 국제성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 한 달 간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 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와 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 관계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군산항 등 3곳을 특별 활동구역으로 선정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국적 선박의 정박지 및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제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 바다지킴이, 해양통신원,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밀입국·밀수·마약 밀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등 주민신고 협조체제도 견고히 할 예정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