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건설업체가 전주 구도심 한복판에 20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는 입장과 아트폴리스 중심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립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G건설은 지난달 전주시 중앙동 구 도1청사~전주시보건소 사이 1천801.7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23평형 소형 아파트 13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평당 4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학생이나 독신자,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8월 28일 실시된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의 색깔 및 조경시설, 주차장 진·출입로 등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뒤 재심의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따라서 문제점이 개선되면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법적으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해당 지역은 전주시가 복원을 추진중인 전라감영터이며 주변에 객사나 풍남문 등 각종 문화재들도 위치해 부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고층 건물이 독단적으로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고 전주시가 추진중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위배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는 구도심 공동화 대책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시립미술관 및 시립도서관, 도심공원, 시 산하 미니행정타운 등을 설치,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특정 건물만 높이가 다를 경우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흐려질 뿐 아니라, 전주시가 추진중인 아트폴리스 정책과도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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