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교육감이 제15대 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와 생활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유교육연합과 임실교육청 A과장은 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최 교육감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각종 체육행사와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에 1억7천여만원의 선심성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유교육연합은 3일 전주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규호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신청한 가운데 이날 오후 최규호 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수사의뢰건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상근기자lsk74@
이 단체는 또 “최교육감은 불법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을 사업집행 근거로 예산을 세웠다”며 “하지만 이 법은 도지사의 책무를 밝히고 있을 뿐, 교육감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교육연합은 “공명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발견, 예방했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방관했다”면서 선관위도 함께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임실 교육청 A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특히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 한 뒤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생활체육단체 및 전교조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와 교육청과 공무원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서, 선관위 질의 회신 자료 등을 모두 공개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와 의논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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