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유교육연합과 임실교육청 A과장은 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최 교육감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각종 체육행사와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에 1억7천여만원의 선심성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교육연합은 “공명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발견, 예방했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방관했다”면서 선관위도 함께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임실 교육청 A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특히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 한 뒤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생활체육단체 및 전교조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와 교육청과 공무원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서, 선관위 질의 회신 자료 등을 모두 공개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와 의논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이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