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른바 'KBS 대책회의'에 참석한 7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께 정 대통령실장과 이 대변인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발인 정 대통령실장, 최 방통위원장, 이 대변인은 그러한 대통령의 방송관련 인사나 정책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므로 KBS 사장 후보의 인선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그러한 직무권한에 터잡아 KBS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나 이사장에게 KBS 사장 인선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외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이사, 박흥수 전 이사, 최동호 전 부사장은 비록 직권남용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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