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 등 7개반 2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제수용 품목을 비롯해 한과류와 버섯, 건강식품 등 선물세트, 그리고 쌀, 배추, 무 등 특산품목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에서 쌀과 축산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주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한 품목에 다른 것을 혼합해 조리 ․ 판매 ․ 제공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군 마케팅팀 김상윤 브랜드경영 담당은 “무주군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특히, 새롭게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 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는 3천만원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체 홍보물을 발간해 6개 읍면에 배부 ․ 완료한 무주군은 오는 9월 12일까지 읍면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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