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윤리강령의 골자는 의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실천 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원의 지위를 남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각종 안건처리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중대한 내용도 누설을 금했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및 자격심사 등을 논한다.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하는 규칙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전주시 통반 조정 및 노인문화공간 조성,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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