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를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 외 보육시설도 전세버스의 통학목적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관련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가 개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목적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인 만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전이라도 안전기준에 맞는 구조변경 및 보험가입 등 신고요건에 충족될 경우 일선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에 양법의 차이점과 관련, 도민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끝에 도민 편의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전주시에서 전세버스를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200여명의 운전자들은 완산구청과 전북도청을 찾아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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