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최근 물의를 빚었던 ‘경찰관 면책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춘석 의원(민주당ㆍ익산시갑)은 김 법무 장관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부여 받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장관의 발언이 경찰관들의 강경진압을 부추겨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이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 집행의 정당성은 법원이 담당할 몫인 만큼 공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찰관을 면책이 아닌 법률구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법무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며 “국민과 경찰관들이 강경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법무장관은 지난 3일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5일 일선 검찰청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전주지방검찰청을 초도 방문한 뒤 김완주 도지사를 만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관은 정읍 내장사로 옮겨 하루를 지낼 예정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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