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각종 공사 계약이나 민간위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및 실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공모사업, 계약사무에 대한 계약행정 심사제를 운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고문의 사전 검토 등의 절차를 크게 강화한다.

사업 및 계약부서, 감사부서, 조달청, 고문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통해, 공고문과 처리절차를 꼼꼼히 사전 검토한다.

그 동안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된 계약업무에 대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도록 했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고시 반드시 계약부서의 협의를 받아 실행토록 개선한다.

한편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과장을 지난 5일자로 전격 대기발령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떠한 실수나 착오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를 단행했다”며 “공무원 교육강화는 물론,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