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7일 특별한 이유없이 입영을 거부한 이모씨(22)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6일 강원도 춘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으며, 현재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3년여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인천, 부산 지역의 찜질방과 모텔 등을 배회하며 생활한 것으로 미뤄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했다.

/권재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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