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의료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했던 진료비를 되돌려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7일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1만5598건 중 46.4%인 7951건이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판명됐다며 총 58억2918만3000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가 제출한 영수증과 의료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때 환자가 자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평원에 문의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보험미적용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다.

또한 의료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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