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지하수 개발 등을 위해 만들었다가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전국 13만개의 지하수 방치공을 되메우는 사업을 실시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은 "각종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증가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회의에서 산업폐수·비료 등 지표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치공을 적극 발굴해 원상복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대책은 전국에 최소 13만개(2006년 국토해양부 추정) 이상으로 추정되는 방치공을 2009년 7월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집중 발굴해 되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불법지하수 시설물과 방치공 발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2013년까지 235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농촌공사·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 기타 100톤이하)은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하고, 허가대상시설(대형관정)은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 등록된 농업용 관정 등의 시설에 한해 양성화할 예정이다.

또 지하수 관정개발업체가 방치공을 발굴할 경우 원상복구 시공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을 인상(현행 대형관정 8만원, 소형관정 5만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발굴된 방치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임시조치를 한 후 재활용·원상복구 등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임시조치 비용(5년간 13억원)은 국고에서 전수조사 비용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오염의 주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수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의 수가 전국 2499개로 국토면적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방치공을 개·보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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