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사실적인 행위로써 단체교섭을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써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측의 담당자를 살펴보면, 사업장 단위 또는 산업별,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당연히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교섭사항 및 위임의 범위를 특정하여 교섭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제3자도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상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나 그 교섭을 위임받은 자가 담당자가 된다.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제3자 지원신고제도’가 있어 신고 되지 아니한 제3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나 첫째, 노사자치를 저해하지 않는 미신고자의 단순지원, 개입까지 처벌하여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자유를 제한하고, 둘째, 제3자가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간여 하거나 조종, 선동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노사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법에서 삭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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