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놓고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싸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게 됐다.

주공 노동조합은 토공 노동조합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공 노조 측은 고소장 접수 이유에 대해 “토공 노조가 주·토공 통합을 저지시키고자 주공의 위상과 실상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공적기능을 다한 부실공기업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계속 광고했다”며 “주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주공과 주공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공 노조는 고소장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을 토공 노조의 위법 행위로 제기했다.

김동규 주공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토공 노조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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