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의궤(儀軌) 등 외규장각(外奎章閣) 장서를 돌려받으려는 민간차원의 소송이 본격화한다.

프랑스에서 이뤄지는 소송을 전담하는 김중호 변호사(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온)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합동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 3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2006년 문화연대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앞으로 조선왕조의 유물인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프랑스 국유재산지정 취소 및 문화연대로의 소유권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프랑스 문화부 장관 측은 반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연대는 같은해 2월 파리 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1심 소송 개시를 신청했다.

3월 파리 행정법원은 프랑스 문화부의 거부의사를 거듭 전했고 이에 따라 문화연대는 프랑스 문화부의 거부 결정을 법원이 파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비국유화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회가 외규장각 도서를 비국유화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문화재 반환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는 드물다.

문화재 반환관련 행정적, 법적 절차도 까다로워 공판기일도 내년이나 2010년께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싸움이다.

동국대 김재문 교수(법학)는 “문화재 훼손과 약탈은 명백한 범죄”라며 “독일은 세계대전 당시 약탈한 프랑스 문화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줬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담보를 제공해라’, ‘빌려주겠다’는 언급만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가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외규장각 장서는 프랑스 국립파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의궤는 조선왕조의 600년 역사를 담은 중요 문화재다.

천연색 그림으로 제작된 의궤에는 관청간 업무상황, 물자와 인건비까지 소상히 기록돼있다.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