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사업 추진체계 변경이 연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만금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야 새만금조기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에는 현재 각 용지별 중앙부처의 장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산업용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리고 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업용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학연구용지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각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각 단지별로 소관부처 장관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다 보니 일사분란 한 개발 특히 조기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자, 정부 일각에서 새만금추진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차원에서도 본격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들은 새만금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 변경문제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전북도가 추진체계 변경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추진체계인 ‘(가칭)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될 경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경자청을 없애야 하는 결과까지도 예상되기 때문. 경자청이 없어지면 경자구역 지정철회 등이 예상되며 결국 새만금개발에 있어 전북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조기개발에 무게를 두고 추진체계 변경에 적극 나설 분위기 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추진체계 변경문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체계 변경에 무게를 두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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