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 전문가들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찬반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 자율 vs 규제’라는 제목의 ‘인터넷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그간 우리나라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의사표현에 대한 규제강화론과 이에 맞선 탈규제론이 대두되고 있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정책 토론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안상훈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존법으로 충분"...과잉규제 우려 먼저 전응휘 정책위원은 "사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표현 행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네티즌의 자율적인 온라인 의사표현 활동을 옹호했다.

특히 전 위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이므로 현단계 우리 인터넷 상황에서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창근 교수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규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도 규제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역시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모니터 의무 부여는 지나치게 과하다"며 "특히 기업이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불법행위 유무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악의에 찬 비방, 근거없는 욕설 한계 넘어서"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욕설, 폭언 등의 전파력이 커 사이버모욕을 당한 뒤 회복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형법상 모욕죄보다 강화된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규제강화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을 발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상훈 변호사는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규정되는 것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학계 상당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넷에서 광범위한 의사표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이 결코 신문이나 방송의 공적 영향력과 책임 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며 신문과 방송보다 더 과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황상민 연세대 교수 법적 관점이 아닌 '인터넷 문화와 인간의 행동심리'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황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악의에 찬 비방과 근거없는 욕설의 원천이 익명성이라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며 "인터넷 실명제 논의는 단편적이 처방이나 제안에 불과하며 인터넷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네티즌의 행동양식을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용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확인했듯이 인터넷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음에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나친 모니터링 부담을 지우고 이용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폐해를 막기 위해 성급하게 규제를 강화한다면 여전히 태동단계에 불과한 '무한 잠재력 인터넷'의 떡잎을 자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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