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새특법)’이 새 정부의 새만금 조기개발과 안정개발 컨셉에 맞춰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특법 제1조 목적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친환경적 개발에서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중심의 친 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개발로 변경키로 했다.

기본구상 안이 농업위주에서 복합용지 위주로의 개발쪽으로 변경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전북도지사와 사전협의 하도록 돼 있는 절차는 삭제 시키기로 했다.

각 용지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에 책임을 지는 만큼 도지사와의 사전협의가 필요없다고 본 것. 법 제 15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선 지원’토록 조정하여 임의·의무규정을 절충하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새특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규정(신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기 지정된 경자구역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집약이 됐지만, 장래 추가 지정 시에 새특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타법에 우선 적용하는 규정으로 조문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절차간소화를 위해 새특법 인허가 의제규정 32개 법률을 44개로 12개 늘리기로 했다.

사업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3개 특례에 6개(4개 특례 선별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지역 수질환경대책 강화와 관련, 수질오염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새만금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국가예산 운용의 경직성 초래 등을 감안할 경우 관계부처 주관의 운용체계가 바람직하다는 데 각 부처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호 물 사용자에게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해 수질개선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10월 정기국회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도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며 “절차 간소화와 수질대책 등의 문제는 가닥이 잡혔지만 추진체계 통일 문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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