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낙후지역을 인근 시군과 연계해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해 이를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시행 9월29일)’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가장 경쟁력 있는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용역에 나선 것. 용역에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과 이에 걸 맞는 개발사업 그리고 그 동안의 민간투자의 직접·간접 수요 등을 파악한다.

또 용역의 적정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중앙부처 동향파악 등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달 중 실무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신발전지역 업무담당 회의를 이달 말께 개최해 사전조사용역 설명, 개발사업의 발굴, 민자 수요 등의 조사협조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사전조사용역 결과물의 각 지역별 자료를 종합 분석해 도내 종합발전구역 지정 방안을 결정하고 발전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사전 환경성 검토,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구역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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