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단계로 단순화되며, 대학의 인사권 재정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대학자율화 2단계 1차추진과제는 45개 과제로 이뤄졌으며, 지난 7월24일 발표된 내용 중 7개 과제가 수정ㆍ보완됐다.

우선 명칭을 '준교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던 전임강사의 제도는 폐지되며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된다.

또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은 합리적인 최소기간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약사·한약사·수의사·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는 제한키로 했다.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수 있는 권역 범위는 대학의 반경 20km로 제한하지 않고 더욱 광역화하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던 과제는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교와 캠퍼스별의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각각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합쳐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허용된다.

또 캠퍼스가 본교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있을 경우 본교와 캠퍼스를 합쳐 교사ㆍ교지ㆍ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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