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16일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에 달하는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매출부가세 전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매출 부가가치세는 서울이나 외국에 본사들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지역의 유통시장을 대부분 잠식, 기존 재래시장과 소규모 마켓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매출액도 지역으로부터 전액 역외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조5000억원 가량의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방의 자금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고스란히 역외 유출됨으로써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수혜량에 따라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화전략이 요구되는데 따른 취지를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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