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규제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도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분야별T/F팀을 구성하고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상반기 규제개선과제 124건을 중앙에 건의했다.

그 결과 50% 수준인 65건이 반영됐다.

반영된 핵심과제 중 ‘사전환경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운영’, ‘산업단지의 지정권한 위임’,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반영 과제는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로 대체’와 ‘호적법에 의한 개명신고 시 자동차관리법의 과태료 대상 제외’ 등 민원성 건의사항으로 도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핵심건의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 농정 그리고 환경수질, 문화체육, 건설 등 5개 분야 13명으로 ‘고객으뜸지원팀’을 구성해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절반이상으로 단축처리하고 있다”며 “도는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생활하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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