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허가권자가 질의 관련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를 하였는지는 허가권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축허가시 동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령상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경제일반
- 입력 2008.09.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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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허가권자가 질의 관련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를 하였는지는 허가권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축허가시 동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령상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