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축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연결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및 동 대지내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 허가권자가 질의 관련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를 하였는지는 허가권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축허가시 동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령상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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