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기관의 소관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마약류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치료·보호업무를 정신보건복지 측면에서 연계·통합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마약류중독자의 입원 조치,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권한은 식약청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마약류중독자의 입·퇴원, 입원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부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치료보호기간의 산정과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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