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만 국적의 장애인 왕모씨(37·여)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정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장애인등록 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해당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 가능성 여부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거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곧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다고 공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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