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 7건, 법률시행령 23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로부터 녹색성장 비전을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층수 제한을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지을 경우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건축된 공장·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급대상 농지를 제한하는 한편 지급 상한면적을 도입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화 직접지불금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던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다른 장교후보생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피복수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때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고시해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출자금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출자금 4억3910만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기금에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의 'IMF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외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유아교육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러시아 양국간 단기방문에 관한 사증(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러시아연방 정부와의 단기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안'과 한-뉴질랜드 양국이 공동제작 영화로 승인한 영화는 자국 영화로 간주해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뉴질랜드 정부와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또 건국 60주년 국군의 날을 맞어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박정이 중장에게 보국훈장국선장을 수여하는 등 16개 부문 유공자 346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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