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이하 신발전특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대표적 낙후지역인 덕유산·지리산권 시군의 활발한 지역개발이 기대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만성적 낙후지역(오지, 개발대상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중 발전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인접 시군과 연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신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 안의 주요내용를 보면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매각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앻 국유재산 임대료의 20% 범위 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조성토지의 우선공급과 신발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에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신발전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도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3월 낙후지역을 인근 시군과 연계해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해 이를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신발전특별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지난 16일에 시행령을 제정 의결한 만큼 본격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찾아낼 방침이다.

이달 중 실무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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