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이 임박했으나 공무원노조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반쪽짜리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발전위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에서 최대 8.5% 선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개혁안이 확정되면 19일 발표한 뒤 곧바로 입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발전위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전문가단과 공무원 노조 대표단이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현재 이날 소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 연금 부담률 등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위가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으려고 한다"며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오늘 있을 회의에 참석할지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열리기로 했던 발전위 소위원회와 본회의도 공무원노조의 참석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오후 5시로 연기된 상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그 동안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공무원 노조는 졸속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발전위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는 그 동안 발전위에서 논의해온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자리"라며 "공무원노조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최종안 확정에는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단과 공무원 단체는 발전위가 발표한 연금개혁 시안을 놓고 지난 6월부터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 상향 조정과 지급액 축소, 지급연령 상향, 지급 대상 확대 문제 등을 조율해 왔다.

그 동안 발전위는 수차례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상당부분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연금 부담률과 관련해 현재 월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에는 8.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발전위에서는 상향 조정시기를 단축하는 대신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위는 또 개혁 시안 가운데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이상 근속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부문에서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 월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시 시기 등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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