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할 경우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행정규제를 받게 됩니다.

    허가사업의 제한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규제는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은 국세체납액(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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