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또다시 성매매 근절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부터 성매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청 1개 팀과, 1급서 각 1개 팀 등 총 5개 팀 30명으로 성매매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23일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가진 후 도내 성매매 집결지 및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전북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성매매 특별단속기간 중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지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이 이뤄지면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9월 현재 전주시내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선미촌’의 업소는 31개소로, 지난 2004년 9월 48개소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선미촌에 대한 단속은 지난 2004년 5건에서 2005년 14건, 2006년 9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7년 15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에 다시 2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단체 등은 안전 문제 등으로 집결지에 대한 폐쇄 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여성 단체들은 대전의 성매매집결지인 유천동의 화재를 비롯해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화재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절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집결지의 폐쇄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4월 중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결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120여명의 성구매행위 추정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성매매업소가 이렇게 버젓이 드러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매매가 불법인 줄 알지만 단속의 불확실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구매자들의 응답과 같이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의 미비가 거대 성산업이 유지되는 이유”라면서 “강력한 법집행과 행정력의 강화를 통해 성매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 등은 “집결지 존재 자체가 성구매 의사가 있는 남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남성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집창촌 폐쇄 여부는 지자체 등 관련단체와의 논의 후에 진행할 문제”라면서 “일단 집결지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